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