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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도 ‘권고’ 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도 ‘권고’ 뿐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도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경제
이꽃맘 기자
2009.04.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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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도 ‘권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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