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도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