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인권하루소식]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인권하루소식]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 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치고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 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재정 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94년 1월경에는 교도관들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윤 씨는 96년 10월 가출소 한 후에야 자신의 재정신청이 ‘자신의 명의’로 취하돼 있다는 사 실을 알게됐다. 그 후 윤 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 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 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 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윤 씨가

[인권하루소식]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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