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11부는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백기 금속노조 캄코지회 전 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