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가운데 9명의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정책 시행 뒤 논란이 된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10명 가운데 6명은 학생지도가 힘들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88.7%)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97.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30대 이상 때리고, 한 교사는 빗자루가 망가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부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의 체벌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학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체벌을 계속했으며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서울의 체벌금지 시행 이후 각종 매체들이 연일 ‘대드는 학생’ ‘매맞는 교사’ 등 ‘교사들의 수모’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교사들의 ‘권리’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교권의 추락’을 우려했다.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개개인의 주체로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무생물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결국 그러한 철학 속에서 행하는 교육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이다.
2월 10일~11일 이틀 동안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짓다’가 있었어요. 토닥토닥 수다마당, 꼬물꼬물 교육마당, 두리번두리번 토론마당에서 쏟아져나온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들어봐요.
어른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하라”는 말에 대해선, 지금 입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는 취직 때문에 못하고, 취직해서는 돈 버는 것 때문에 못하고…그렇게 늙어죽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