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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노동자’, 노동계 권리보호 입법발의 나서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노동자’, 노동계 권리보호 입법발의 나서

노동계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적시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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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노동자’, 노동계 권리보호 입법발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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