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적시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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