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건서비스업 등 공공부문으로 ‘초단시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아르바이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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