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또 한 번 교과서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9월 10일,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조치를 이끌어낼 여지를 만들어 놨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갖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추석연휴인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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