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영과 쌍용차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문 앞은 사실상 경찰에 의한 ‘계엄’ 상황이다.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대한문 앞을 치외법권 구역으로 만들어놓고 집회도, 노숙도, 침묵시위도, 연좌농성도, 그 어떤 것도 금지시킨다. 심지어 경찰은 인권과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욕하고 괴롭혔다. 자신이 물리력을 가졌다고 3류 조폭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치사한, 도를 넘은 경찰폭력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연대하러 온 모든 이들은 또 한 번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한사람이 모이고 또 한사람이 모여 피켓이라도 들면 경비과장은 ‘미신고불법집회’라며 해산방송을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 1항을 들어 범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