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란

\”스스로 생존권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가자\”

\”스스로 생존권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가자\”

장애인, 여성, 노점상,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 10주기를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10주기 추모대회가 26일 늦은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5만 원 남짓이며 그나마 현금으로 받는 급여는 45만 원 수준으로, 기초법이 막 시행되던 당시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의 40%이던 것이 현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면서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방법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열사를 떠나보낸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열사를 떠나보낸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최옥란 열사가 평생 차별을 경험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며 “시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한다”

고 최옥란 열사 기일에 전국장애인대회 열려

고 최옥란 열사 기일에 전국장애인대회 열려

“감회가 새롭다. 난 새해를 맞으면 달력에 3월 26일에 제일 먼저 동그라미를 친다”며 “어느새 나에겐 3월 26일이 너무도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며 먼저 떠난 고 최옥란 열사를 추모했다.

최저생계비, 가구당 월 26만원으로 살아가라

최저생계비, 가구당 월 26만원으로 살아가라

2년 전 장애인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던 최옥란은 빈민으로서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최옥란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최저생계비는 2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계천의 노점을 포기한 대가였다. 노점 대신 수급권을 포기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의료보장 등 다른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자 이혼녀로 최옥란이 1개월 동안 혼자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금액은 최소 63만원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구입해야 할 의약품비만 한 달에 13만원이 넘었고, 대중교통수단이 차단된 중증장애인이 통원치료를 위해 필요한 교통비가 월 12만원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외 장애인수당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월 4만 5000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나날이 살인적인 빚을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빈곤인구 증 이정도의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350만명이다. 정부추산 빈곤계층 500만명 중 수급권자는 134만명.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고, 일상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는 노인과 환자, 학생이 없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4인가족 중심으로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나 실질적으로 수급권 가구가 받고 있는 금액은 월 평균 26만원 정도이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일까. 우선 최저생계비에는 주거비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 핵가족화가 진행된 이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 26일, 최옥란 열사 추모문화제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된 이후, 장애인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로부터 17일째인 13일 오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은 용산 육교 주변 도로를 기습 점거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은 순식간에 6개 차로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에 나섰지만, 약 15분 후 출동한 전경들에 의해 인도로 내몰렸다. 연거푸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인도로 나가십시오’라며 애초에 장애인은 ‘시민’ 취급도 하지 않는 경찰의 방송이 들려오고, 늘어선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박현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의 맨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개만도 못 하게 살았습니다. …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게 살지 맙시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대로 맞추어 아름답게 살지 맙시다. 우리답게 삽시다.” 장애인 32명과 비장애인 3명을 실은 닭장차가 떠나고 난 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도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시침을 떼고 있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의 풍경이다.

노숙농성 4일차, 가장 우리다운 투쟁을 할 뿐이다.

노숙농성 4일차, 가장 우리다운 투쟁을 할 뿐이다.

오직 현장돌파, 비타협주의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

최옥란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침탈현장

최옥란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침탈현장

2004년 3월 26일, 최옥란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오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30여명의 장애인과, 그들의 이동을 돕는 활동가들이 모여 최옥란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작은 추모문화제를 열었으나 경찰측의 폭력 침탈, 폭력 연행으로 추모문화제는 무산되었다. 경찰은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 시키겠다는 경고를 한 뒤, 자신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은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경찰측의 한 책임자는 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우미들을 모두 연행한뒤, 한 중증장애인에게 알아서 귀가하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폭력 연행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다수 연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장애인 양영희씨는 연행과정에서 팔에 부상을 입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세를 보여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경찰이 한 장애인의 팔을 꺾어 연행하려하자, 추모제 참가자와 취재를 하던 기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은 물론, 팔이 꺾인채 혹은 경찰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번쩍들려 연행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하자, 한 참가인은 ‘집시법이 아무리 개악되었다고 하지만, 집시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냐. 촛불을 들어야 합법집회인 것이냐’며, 경찰측의 폭력 연행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연행과정에서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경찰 폭력 진압으로 무산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경찰 폭력 진압으로 무산

문화제 시작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산시도 촛불 안든 장애인 야간 문화제는 무조건 불법?

[인권하루소식]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인권하루소식]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장애여성들이 처한 폭력의 현실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부터 열린 장애여성공감의 ‘난장 2003 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이 토론회는 장애여성을 가두고 있는 유·무형의 폭력을 조목조목 짚어 보는 자리였다. 장애여성들을 후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소득을 보장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들이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특히 2001년 세상을 등진 최옥란 씨를 떠올리며 “뇌성마비 1급장애인, 여성, 어머니, 노점상, 수급권자 등 장애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두루 갖추었던”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절망했었다고 털어놨다. 장애여성이 한 가족이라는 걸

기사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