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처마 등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7명이 연행됐다.
정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하고, 2011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최저임금연대회의는 2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했다.
“1만불 시대가 올 때까지 참자고 하던 사람들이 1만불 시대가 되니까 2만불 시대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제는 3만불 시대까지 허리를 동여매자고 한다”며 “얼마나 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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