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맹규, 최화섭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당판사 최병선)은 21일 오전 열린 1심 최종선고 공판에서 이적성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제교원노동조합(EI)에서 내는 기관지인 이 올해 4·5월 합본호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맹규, 최화섭 교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EI에는 우리나라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회원을 비롯 160여 개 국가 3000만명 이상의 교사,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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