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발에도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조기 폐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현행 200%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회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논란 와중에 재벌들의 독점 지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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