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차별시정 이행 주체의 한계가 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으로, 첫 시정명령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히며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