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경찰이 개별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노조와 노조활동을 감시,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밤 11시 경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총 8명으로 징계가 의결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법원 1심 판결 뒤로 미뤄졌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