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신부, 평화활동가 등의 활동을 취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본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