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철거민 3인의 부상은)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치료에 들어간 공단부담금 일체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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