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된 가해자 처벌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여성들의 선택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친고죄의 핵심은 ‘말하지 않을 자유’를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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