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18일 4대강 사업 금강공구에서 19번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정부의 ‘막개발’ 속도전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통한 하천관리에 재투자라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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