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음악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알몸노출 해프닝을 벌인 인디밴드 멤버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카우치 멤버 신 모씨에게 징역 2년, 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와 오씨가 방송 전에 성기노출을 모의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신 씨의 경우 알몸노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 씨 보다 중한 구형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중파방송이 타 매체와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고, 이번 ‘카우치’의 퍼포먼스는 그곳에서 합의되는 일종의 룰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일종의 해프닝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요순위프로그램 출연자가 생방송 도중 성기를 노출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이 잠정 중단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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