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권리

[액트] [ACT! 78호]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향해,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액트] [ACT! 78호]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향해,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단호하게 신자유주의 철학에 반대하며,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추구하고, 접근하기 힘든 대형 언론 대신 진정한 소통을 위해 풀뿌리미디어들에 접근할 실질적인 기회를 권리로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아직 논쟁 중이다. 단지 목소리를 낼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응할 의무가 있는가? 강요되어야 하는가? 등 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내용이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 내용은 다르다. 우리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내용을 조금씩 만들어나가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 뺀 방통기본법

커뮤니케이션 권리 뺀 방통기본법

무릇 살펴볼 겨를도 없는 시국이지만, 시민의 미디어 권리의 확장을 내포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제정안은 그런만큼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소통하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미디어 주체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시민사회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소유 집중으로 치달을 뿐이고

미디어 소유 집중으로 치달을 뿐이고

위기의 미디어산업을 살릴 지원법으로서의 신문법, 4년의 공과를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신문산업 주체가 전유해온 \'공적 기금\'의 운영 원리와 수혜를 미디어 참여 주체에게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