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허했던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