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퀵서비스 기사’ 산재적용…“15%도 적용 못 받아”

‘퀵서비스 기사’ 산재적용…“15%도 적용 못 받아”

고용노동부가 상시적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택배,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사실상 산재적용 가능 노동자는 15% 뿐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7년을 끌었다, 특수고용 보호방안 마련하라”

“7년을 끌었다, 특수고용 보호방안 마련하라”

"노동부는 4월 15일까지 TF팀을 꾸려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경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용자의 지시 통제 관리감독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끝까지 투쟁하겠다"

퀵서비스 노동자, 첫 집회 열어

퀵서비스 노동자, 첫 집회 열어

도로를 누빌 때면 누구나 한번 쯤 만나 봤음직한 사람, 오토바이로 도로를 누비며 온갖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그들은 퀵서비스 종사자들이다.

퀵서비스 산업은 탁구공?

퀵서비스 산업은 탁구공?

현재 퀵서비스 산업과 그 종사자들은 법과 행정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치되어 있다. 김성중 노무법인 길벗 대표는 “안타깝지만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라이더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힘들 것 같다” 며 사무실로 출퇴근 하는 것도 업무 지시가 아니라 거래 전달을 받는 형태기 때문에 “법적으론 업주와 라이더들이 대등한 관계” 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나 납세에 관련된 업주들의 불법적 사항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현실 파악은 하고 있으나 모르쇠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서울시, 건교부와 노동부는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서울시 운송과 물류팀 관계자는 자신들도 이러한 실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나 건교부로 책임을 떠넘겼다.”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조례란 것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퀵서비스에 관해선 아예 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했다. 건교부에서 퀵서비스에 관한 법안을 제도화시키지 않을 경우엔 손댈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아마 현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어차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가운데서 규제완화가 기조가 아니냐”고 반문하기 까지 했다. 건교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교부 물류산업과의 한성수 사무관은 기자에게 “우리도 잘 알고

오토바이만 있으면 됩니다

오토바이만 있으면 됩니다

작년 서울시내 이륜특송(이하 퀵서비스) 산업의 추정 매출액은 7,000억이고 종사자는 최소 2만에서 최대 3만에 달한다. 또한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은 교통 혼란과 난폭 운전의 주범으로 심심찮게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이면에 존재하는 업주의 횡포와 사고의 위험에 대한 무방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퀵서비스 종사자'(라이더)들의 현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방과 다를바 없어 퀵서비스 회사들은 자체 기사와 오토바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외적으로 운송업체라고 선전하는 이 업체들이, 실은 배달 물량만을 확보하여 라이더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정액제로 소개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 배달알선 업체들의 연합모임인 ‘서울특별시이륜특송협회’의 홍성호 관리부장은 서비스 업종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운송업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다. 현행 운수업법에 따르면 자체 운송수단과 기사를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운수업체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퀵서비스 알선압체가 라이더들에게 징수하는 소개료는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서 심지어 하루에 한 건의 배달 물량을 배정 받더라도 50만 원 정도를 매달 선불로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 광고비, 할인쿠폰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