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폭발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퇴요구가 계속 나오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한 단사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내용으로 도와주기 위해 조합원 달래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다”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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