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눈을 잊을 수 없었고, 교사이기 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알리고 싶었다는 탄금중분회 소속 김영희(가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탄금중학교 성추행 피해 여교사가 제기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6일 성희롱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사태가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해진 명백한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식이하의 사건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버젓이 발생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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