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말뜻만으로 해석하자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자율적으로’ 노동 시간을 각자 사정에 맞게 늘였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은 이런 식으로 탄력근로제를 홍보해 노동자로서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경사노위, 의결 무산에 ‘본회의 패싱’ 언급…비정규직 반발

경사노위, 의결 무산에 ‘본회의 패싱’ 언급…비정규직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정치적 개악 야합”

민주노총,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정치적 개악 야합”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행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업과 자본을 위한 개악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정치적 개악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일정 단위 기간을 두고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정 주에 64시간 노동까지 가능케 한다.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