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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