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행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업과 자본을 위한 개악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정치적 개악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일정 단위 기간을 두고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정 주에 64시간 노동까지 가능케 한다.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나섰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 및 3개월을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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