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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넉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