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군대 동원하는 G20 경호법, 테러방지법 축소판?

군대 동원하는 G20 경호법, 테러방지법 축소판?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

유에스-비짓은 테러를 잡는가, 세계시민을 감시하는가

유에스-비짓은 테러를 잡는가, 세계시민을 감시하는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는 ‘유에스-비짓(US-VISIT)’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양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 지문과 디지털 화상 정보는 유에스-비짓 시스템의 테러리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비자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미국은 생체정보를 검사하고 생체비자를 발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각국 정부에 아예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생체정보 검사에서 제외되는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도 오는 10월부터는 미국 입국시 생체정보가 포함된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5월에 생체여권의 기준을 발표하면 전세계에서 생체여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런 조치로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자들을 추적하여 대테러전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안팎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테러범에 대한 정보가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진과 지문 대조 작업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테러와 직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