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 2004년 12월. 이라크에서 장기전의 늪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요 외국인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그 평화운동가는 ‘테러리스트’로 둔갑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가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 근해에서 수송선 주변을 돌며 무기거래 반대 뗏목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이 ‘2005 서울 국제평화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들의 뗏목시위가 전쟁 억제와 국방이라는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송을 방해한 테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아흐마드. 그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