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통고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경찰이 KT 광화문 지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서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개최되던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평통사는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 통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홍보팀
2009.07.28 10:17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평화누리통일누리]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