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심의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재구성하고 그 위상 역시 2차적 심의기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7개 언론·시민단체 주최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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