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코뮌영상] 재능교육지부 2013년 투쟁선포 \”특고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자\”

[코뮌영상] 재능교육지부 2013년 투쟁선포 \”특고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이명박 정권 내내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자본가들의 대변인에 불과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자본과의 투쟁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 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기자회견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07년 겨울에 시작된 재능교육 지부의 투쟁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달 26일이면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투쟁했던, 기륭전자분회의 1895일이라는 투쟁일수와 같아진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있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유지되어오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 해고, 용역깡패 투입, 손배가압류, 단체협약해지 등 휘두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했다.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리고 특수고용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인권뉴스 편집부] “학습지교사‧간병인‧영화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위한 법률 제정” 권고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