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인권뉴스 편집부] “학습지교사‧간병인‧영화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위한 법률 제정” 권고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