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핑계로 임금 삭감하는 노동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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