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종료 결정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OECD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단체들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국제공공노련(PSI)는 29일, “한국의 노동법제 개선에 대한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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