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서 온 롤랜드 슈나이더는 “OECD는 한국 노동법제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노동법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해야 하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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