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두자는 새정치연합 안을 거부한 구체적 이유가 “성역을 지켜야 한다는 내심”에 있었음이 살짝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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