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특수경비원

특수경비노동자 파업 금지, “헌법에 위배”

특수경비노동자 파업 금지, “헌법에 위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은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11.02 13:07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특수경비노동자 파업 금지, “헌법에 위배”
특수경비노동자 파업 금지, “헌법에 위배”
특수경비노동자 파업 금지, “헌법에 위배”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