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특법)에 규정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존재가 있기에 특수교육이 온전해 질 수 있다. 수업시간 지원뿐만 아니라, 식사 및 용변 보조, 이동지원 등 이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동투쟁단 회원 50여 명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감된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 △특수교사 정원 확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강제연행 됐다.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특수교사를 고작 6명 늘리고, 장애인 교육 예산을 80억 삭감했다”며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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