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고통스러운 장애아부모 더 이상 못기다려”

“고통스러운 장애아부모 더 이상 못기다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아래 복지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 장애아동 모두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문명의 역습] 노동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비문명의 역습] 노동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11월 28일 금요일이었고, 재능교육지부가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344일째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니 저 앞에 있는 천막 농성장이 보였다. 깃발도 사람도 없이 휑뎅그렁했다.

[인권오름]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인권오름]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지난 1주일 간의 노숙농성은 서울의 장애인 학부모들과 장애인들에게 이명박식 경쟁교육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특수교육주체 결의대회

특수교육주체 결의대회

치료교육 후속조치 전면 재검토 잋 특수교육주체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교육희망] ‘장애인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희망] ‘장애인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장애인교육법이 마침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학부모와 특수교사 등의 꾸려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3년여 동안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만든 이 법이 지난해 5월 국회로 온 지 꼬박 1년 만에 일이다. 이로써 그동안 현장에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특수교육이 진행됐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지만 목적인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 한다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힘겹게 입학을 하여 졸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수 십 년 동안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은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지난 5월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핑계 대며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고 있다. 국민의 의무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개인 또는 부모,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맡겨져 있다. 장애인들이 일생에 걸쳐 적절한 교육을 받아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조금조금씩 더불어 편견의 알 깨기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조금조금씩 더불어 편견의 알 깨기

‘편견의 알깨기’ 시간에는 좀더 영역을 좁혀 학교라는 공간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편견/선입견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다.

[함께교육] [성명]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함께교육] [성명]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첫째, 교육 당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률적 기반 위에서 다른 교육 부문과 동등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