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의약품 접근권

[인권오름]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인권오름]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난 4월 1일 인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약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패소 판결은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독점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증명해낸 종류의 것으로서, 가난한 환자들이 싼 복제약에 접근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아무리 초국적 제약자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계속 연장하여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 없고 국가가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인 셈이다. 드디어 제동 걸린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에버그리닝’ 본 소송은 그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노바티스는 백혈병의 특효약인 글리벡으로 유명하고, 인도는 이 특효약과 똑같은 약을 아주 싼 가격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며 소위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항암제나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싼 가격으로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이후 생산된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지만, ‘현격한 치료 효과 증가 등 중요한 혁신’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에 개발된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는 화학구조 형태를 조금 바꿔서 2000년대에 또 특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