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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주간민중복지] 미국눈치 보느라 건강권 외면한 특허법 개정

[주간민중복지] 미국눈치 보느라 건강권 외면한 특허법 개정

작년 11월 발의되었던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권미란
2005.05.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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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민중복지] 미국눈치 보느라 건강권 외면한 특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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