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근로자를 파견해주고서 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편취하는 파견근로의 사업은 근대국가의 법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나는 의문이다. 굳이 계약의 자유를 수정한 현대국가의 질서까지 운운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근로’가 전 방위에서 압박을 받고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달 부터 이어온 파업에 이어 14일에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도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며 오는 1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법학자 35명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외친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파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곱씹어 보면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파견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직 1명 쓸걸 파견노동자 2명 쓰느냐?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될 뿐이지 일자리가
노동계 '파견근로 전면허용'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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