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의원

[현장노동자]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현장노동자]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 07년 1월 19일 공공운수연맹이 창립되었다. 창립되기까지 실로 많은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있었다. 공공운수연맹은 올해 말 산별노조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이행하면서 더 나아지기는커녕 기업별노조체계의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산별노조는 재정과 인력과 집행에 있어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다. 더불어 갈수록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고 있다. 일부 산별노조의 파업중지권에서부터 규약해석권까지 위원장 1인이 독차지 하고 있다. 이는 노조위원장 또는 연맹위원장이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집권적 산별노조에서 관료화를 막고, 집행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관료화를 부채질하고 위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생각해 보라. 저 부르주아 독재를 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조차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권을 주지 않고 있다. 헌법을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유권 해석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노동자 민주주의를 한다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1인에게 왕권과 같은 규약 해석권을 주어주다니 말이 되는가? 노조 또는 연맹 위원장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의 충성스런 신하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노예가 되길 원하는가? 서구에서는 이미 산별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