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제

사내하도급법, 정규직 일자리 겨누고 있다

사내하도급법, 정규직 일자리 겨누고 있다

이 법안이 재벌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파견업종 전면확대와 기간 연장, 고용의무 완화라는 3대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정규직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합법적인 비정규직 공장을 양산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법 4월 국회 쟁점으로 부각

비정규법 4월 국회 쟁점으로 부각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대체입법, 한국노총은 한나라 압박

민주노총은 대체입법, 한국노총은 한나라 압박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현장노동자] [세계노동절 117주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현장노동자] [세계노동절 117주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지난 4월 28일 동아일보는 작년 개악된 ‘비정규법 시행 이후의 고용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비정규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악법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1,458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7%는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각각 73.8%, 67.1%가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짤릴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양산법 시행령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 악법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악법의 시행령은 ▶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직종 선정 ▶ 기간제의 기간산정 예외기간(육아휴직, 병역, 예비군 등 국가 동원기간, 산재 요양기간) 설정 ▶ 187개로 파견 업무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설문 결과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라리 살지 말라고 해라! 정부의 안을 보면 비정규직은 아예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규직으로 영원히 전환할 수 없는 전문직을 설정하고, 기간제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국가동원기간,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애도 낳지도 말고

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0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정규직 시대’ 오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정규직 시대’ 오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의 규제, 파견제 허용 요건, 불법파견 규제 방법 등의 주요 쟁점만을 남겨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7일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3신: 밤 10시>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열린우리당측은 농성자 대표단 7인 외의 농성자들이 철수하기 전에는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농성에 돌입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담 약속만을 믿고 농성을 풀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농성장 주변의 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농성자들은 각 단위의 발언을 들으며 결의를 다진 후 각 단위의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대자보로 작성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편 농성자들이 식사 반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한 명씩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저녁 8시 경부터 노동사회단체와 비정규직노동자들 20여 명이 농성 지지를 위해 방문했으나 경찰의 출입 봉쇄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중이었다. 결국 9시 경 지지 방문자 중 3인의 대표들이 준비해온 음식물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사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사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 중이지만 오늘밤 중으로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장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초반부터 경찰은 불법주거 침입으로 농성자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동부 장화익 과장의 \”악법이라는 평가 동의할 수 없다\” 글 비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의 글에 대한 비판글을 보내왔다.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매일노동뉴스 9월 11일 자에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폈다. 구미영 정책부장은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불법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장화익 과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노동부와 정부의 뻔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 * – 오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훌륭한 개혁(?)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무리들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반론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가 엄살을 부려도 심하게 오바하는 상황이다. 주요 언론들이 노동부의 홍보자료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서 ‘제조업은 파견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이 금지되며’,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만족 못한단 말인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해댈까

[논평] 노무현정권 종신파견제 강행한다

[논평] 노무현정권 종신파견제 강행한다

지난 10일 노무현정권은 노동부의 입을 빌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제정기간제법)을 확정,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9월 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파견법과 제정기간제법을 확정한 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 달 20일부터 가동된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의 기민한 움직임에서도 이미 감지되었던 내용이다. 그런만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며, 차분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입법 예고한 개정파견법은 △현행 26개로 되어있는 파견 허용 업무 전면 자유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허용 기간 3년으로 연장 △파견사용기간에 제한받지 않는 경우 신설 △파견기간 초과시 직접고용간주조항을 사용자의 의무조항으로 약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기간제법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 사용(법안 제4조 제1항)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나 중고령자(50세 이상)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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