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세계노동절 117주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지난 4월 28일 동아일보는 작년 개악된 ‘비정규법 시행 이후의 고용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비정규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악법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1,458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7%는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각각 73.8%, 67.1%가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짤릴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양산법 시행령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 악법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악법의 시행령은 ▶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직종 선정 ▶ 기간제의 기간산정 예외기간(육아휴직, 병역, 예비군 등 국가 동원기간, 산재 요양기간) 설정 ▶ 187개로 파견 업무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설문 결과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라리 살지 말라고 해라! 정부의 안을 보면 비정규직은 아예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규직으로 영원히 전환할 수 없는 전문직을 설정하고, 기간제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국가동원기간,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애도 낳지도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