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안내하고 백지 답안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에게 법원은 22일 ‘파면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청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를 밟은 11명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과는 달리 재단의 파면 처분 이후 \\\'민사 재판\\\'을 진행해 온 김영승 교사는 다른 교사들 보다 약 4개월 늦은 이날 \\\'파면 무효\\\' 1심 판결을 들을 수 있었다. 해직 이후 1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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