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민주노동당, 파산 관련 80개 법률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파산 관련 80개 법률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 해소와 관련된 의료법, 변호사법, 경비업법등 8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파산선고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위한 제도임에도 개별 법률들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나 사회적 신뢰 상실로 간주, 직업상 자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거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노동당 측의 설명이다. 현행 경비법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비원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은 파산자의 국비 유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 해소를 통해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법개정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인터-뉴스] [166호/동향] 여성에 대한 조용한 공격

[인터-뉴스] [166호/동향] 여성에 대한 조용한 공격

국민 파산법에 대한 의회 논쟁에서 갑자기 여성의 권리가 논쟁의 중심에 -그러나 오직 가장 냉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측면에서- 서게 되었다. 금융계에서 진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막대한 기부와 로비로 인해, 의회는 지금 국민 파산법이라는 명목하에 가족 보호책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의회 의원들은 이 법의 재개정이 여성에게 미칠 해악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금융 문제에 관한 논쟁을 낙태에 관한 논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