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 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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