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카마스터)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3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가 대리점 노동자와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